'해체' 해경…'수술대 위' 해수부·안행부…커진 총리실

국민 생명과 안전 못지키면 부처도 사라진다는 선례 남길 듯

2014-05-19     대경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의 난맥상을 보여온 해양경찰청을 해산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에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처는 필요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향후 선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구조구난, 경비 기능은 새롭게 설립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조직 내에 있다가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했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수부 산하 조직이 됐다. 결국 1991년 창설 이후 23년 만에 공식 해체되는 셈이다.

해수부 또한 그 기능이 축소됐다. 해수부는 산하 조직이 해양경찰청이 해체됨과 동시에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에 흡수되고 본연의 해양산업육성 및 수산에만 전념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재난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안전행정부도 대수술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행정안전부의 ‘안전’기능을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개명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행정자치업무' 만으로 축소되게 됐다. 반면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를 산하 조직을 두게 된 총리실은 그 기능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국무총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부처들을 거느리게 됐고, 국무총리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