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2014-05-25     박석규 기자

성주군은 선남면 성원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 충 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2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소나무 재선충 병 발생지 주변 2km 이내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변경)공고 했다. 이번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된 지역은 총 4개면 27개리로 성주읍 성산리․삼산리, 선남면 문방리․오도리․용신리․도흥리․소학리․도성리․선원리․관화리․성원리․신부리, 용암면 동락리․사곡리․기산리․운산리․상언리․용정리․문명리․선송리․용계리, 월항면 인촌리․지방리․수죽리․용각리․유월리․대산리가 해당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 목 또는 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행위 재선충병 훈증처리 목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감염 목 등인 소나무 원목을 무단 이동시키는 행위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