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유병언法’ 패키지 발의

유병언 일가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2014-05-26     이창준 기자

김재원, ‘유병언法’ 패키지 발의 한다

유병언 일가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가능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 25일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일명 ‘유병언 법(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속·증여 등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돼 있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다면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했을 때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더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추진대상을 범인 외의 자까지 확대하여 범죄수익 은닉 처벌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안전과 연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켜 세월호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은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일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며 “불법재산의 형성을 막고 세월호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유병언 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