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보건소
2014-05-26 박중양 기자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전 군민이 질병 없는 행복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박중양기자 (사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