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2021-04-25 장원규 기자
계류 법안, 조속한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며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면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全)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내 지도부에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해도 법안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과되는 게 정상"이라며 "통과가 안 되면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찬성한 부분을 정부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