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혈세 낭비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비용 1억9500만원
김병욱 의원 '무리한 자사고 폐지 사과하고 담당자 징계해야'
2021-10-07 장원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1억 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패소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4개의 재판에서 각각 3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지출했고, 모두 항소하여 총 7500만원을 더 지출했다.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보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 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