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41억 뇌물’DGB임직원 기소
2021-12-06 전병수
브로커에 로비자금 건넨 혐의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다 적발된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에 따르면 국제뇌물방지법 등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회사인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의 로비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또 로비자금을 위해 현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중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여신업무가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의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이번 기소는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발받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해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며 로비자금 횡령은 회계 투명성을 악화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