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與 "방탄용"
9일부터 회기 시작…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요구서도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의원님들은 임시회 기간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핵심축인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일하지 말자,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며 "위기의 경제와 안보, 민생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2회 이상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막으려는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소집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회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방탄하는 것 아닌가. 방탄 안 하려고 한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하면 3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임시국회를 연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까지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고 기간을 고려해 이날까지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