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가담 증권사 직원 5명 기소

2023-03-20     김경남 기자
명품·와인 접대 등 대가 받고
파생상품 자금 가장 외화송금



외국인 투자자에게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억대 명품을 수수한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에 따르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국내 증권사 팀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 팀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같은 팀 소속 직원들로 알려졌다.

증권사 팀장 A씨와 증권사 차장 B씨는 외국인투자자 F씨 등과 공모해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420회에 걸쳐 5조 7845억원 상당 외화를 송금하는등 은행 직원의 외화송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자 F씨 등이 신고없이 411회 합계 1조2075억원 상당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포함한 국내 증권사 직원들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명품 시계,고가 명품 핸드백, 와인 접대 등 총 1억 1000여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로 도주한 중국국적 외국인투자자 F씨는 케이만제도에서 설립해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그 차액(김치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7조원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정상적인방법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금(원화)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해외에있는 F씨의 회사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F씨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관련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해당 증권사에 마치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외국인투자자 F씨와 그의 직원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적색 수배 및 한국인 직원 G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를 각각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