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앱마켓 독점 방지 법제화 추진
2023-04-12 장원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 년 6 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하였는데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등 대형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후발주자인 원스토어의 매출 및 플랫폼 가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한다면 연간 수 천억원의 국부 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 K-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금번 공정위 제재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