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불법 로비의혹"... '황당무개' 반박
SNS 글 '강력한 법적대응 하겠다'
2023-05-14 장원규 기자
그러면서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황당한 기사를 쓰고 있다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대응을 안 했는데 너무 지나치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코인을 받았는지와 국회 상임위 회의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초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김 의원은 이후 다른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관련 코인들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가상화폐 업계 용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