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대구시는 등록 자동차 80만 3,000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8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까지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3만7,539대 792억 6,3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화물차 13만7,570대에 37억 7,700만 원, 승합차 2만3,675대에 13억 7,100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4,240대에 1억 1700만 원이 부과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만1,540대 195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4만5,813대 186억8,300만원, 북구 14만7,593대 146억400만 원, 동구 10만9,308대 104억1,000만 원이다.
반면 중구가 3만1,606대 41억4,1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을 이용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가 대구시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6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