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또 길거리 음란행위 한 40대 집행유예

2023-05-31     김경남 기자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A모씨에게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같이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행의를 하다 행인 10대 B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5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