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경찰 이첩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허리 입수'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 적시
2023-08-21 이율동 기자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해 경찰로 이첩했으나,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한 결과 번복 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통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단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구두로 통보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변호사 등 군 인권 전문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불참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대검찰청·경찰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