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꼴 사회생활에서 '갑질' 경험 … 79% '심각’ 인식
36%가 상급자와 하급자 간 관계에서 발생 갑질 형태 부당한 업무지시 43%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갑질 경험 사례 20.8%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는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비율이 높았고, 형태의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높았다.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갑질의 비중이 컸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신고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2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6~69세 국민 2000명 중 전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8년 27.7%에서 2019년 29.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응답자의 79.4%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갑질 발생 관계 유형의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가 36.1%로 가장 높았고, 본사와 협력업체 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14.7%, 공공기관과 민원인 14.5%가 뒤를 이었다.
갑질 형태의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이었다.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한 사례로는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갑질이 20.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원청업체 갑질 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 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 10.2% 순이었다.
반면 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도 절반 수준인 49.8%에 그쳤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