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2023-12-28     장원규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 또 9억8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