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 ... 민주당 반대로 안건상정 요구 부결
'김건희 특검법' 재석 의원 175명 반대 '대장동 50억 특검법' 도 175명 반대해 부결 국민의힘,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검토 서두르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재표결을 조속히 추진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 도 마찬가지로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반헌법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 법안을 폐기시키려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쌍특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며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 없다는 게 첫째”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된 직후 규탄대회에서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말 그대로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