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선고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4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황씨가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법정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고 선고 직전 법원에 2000만 원을 '기습공탁'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