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구 4.15%·경북 0.92% 떨어져

전국 공시가격은 1.52% 상승

2024-03-19     김민지 기자
연합뉴스 

올해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5%, 경북은 0.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북·강원 등 7곳은 상승했고 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0곳은 하락했다.

대구의 하락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에 이어 전국 9번째로 낮다. 

올해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치면서 2021년 19.05%, 2022년 17.20%까지 올랐다. 

지난해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71.5%→69%)으로 낮추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가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에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은 구별로도 공시가격 변동 폭에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의 상승폭이 10.09%로 가장 컸으며 7.19% 오른 양천구, 영등포구 5.09%, 강동구 4.4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오히려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등 7개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분양 물량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됐던 일부 지방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동 폭이 미미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