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부 분열 가속·공정위 조사 돌입 ‘내우외환’
의협 회장 “무기한 휴진” 일방 발표 일부 “우리는 장기판 졸 아니다” 반발 전공의 대표도 “범대위에 불참” 선언 '휴진 강요 혐의' 공정위 조사 들어가
총파업을 벌인 대한의사협회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개원의들은 의협회장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의협이 꾸리는 어떠한 협의체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 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의협이 집단행동을 강제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이날 집단휴진 강요 혐의로 의협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의협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내부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현택 회장이 전국의사총궐기대외 현장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하겠다”고 밝히자, 정작 소속 의사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문제를 제기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현택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매번 이런 식의 독선이 분열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단체와도 충돌을 빚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의 범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제안을 “들은 적 없다”며,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이 예고한 무기한 휴진과 관련서도 “의협 대의원회나 시·도 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 회장은 대외 입장 표명을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