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사기범 42명 검거 2명 구속

경북경찰청 100일 단속 결과…가해자 피해자 역할 공모·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등

2024-07-23     김대호 기자
▲ 법규를 위반한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보험 사기 피의 차량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음주 특별 단속 상습 음주자 2명도 구속

교통보험 사기 일당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9일까지까지 100일간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42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 및 경산시 일대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방식 보험금을 받아 냈다.

경북경찰청은 보험사기단 일당을 포함해 단속 기간 중 총 90건(피해액 6억원) 사고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4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검거하게 되었다.

경찰은 또한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동시에 벌여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한 피의자를 구속하여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시키고 차량 4대를 압수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고의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형사적 피해회복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상시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