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체육회장 새로 선출... 9월 12일 보궐선거 실시

경북도체육회, 울진군체육회장 자격정지 3개월 의결... 정관 따라 자동 퇴임

2024-08-16     권영진 기자

경북 울진군체육회장 보궐선거가 9월 12일 실시된다.

16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진군체육회장 보궐선거를 내달 12일로 확정하고 입후보예정자와 체육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울진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울진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제한ㆍ금지사항 포함) 등 출마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후보자 등록은 9월 1일~ 2일 실시하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11일까지 9일 간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2026년 12월 말까지 2년4개월 간이다.

이번 울진군체육회장 보궐선거는 회장인 A(66)씨가 지난 지난 달 25일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이 의결되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며 '자동퇴임'된 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북도민체육대회 보조금 490만 원을 군에 반납하지 않고 체육회 지도자 9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이사회 동의를 받고 뽑아야 하는 행정팀장을 외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임의로 채용하거나 체육회 자산인 육상경기용 허들 100여 개를 개인 농장에 몰래 가져와 들짐승을 막는 울타리로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허들은 시가로 개당 15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진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올해 7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지난해 6월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의 자격 문제로 새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느라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해 경북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재심의를 통해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고 울진군체육회에 같은 달 29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A씨가 경북도체육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A씨는 체육회 임원이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회장 직에서 자동퇴임됐다.

또 체육회 정관은 '자격정지' 의결처분을 받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체육회장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