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중단속

행안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제한속도 시속 25㎞→20㎞

2024-08-20     이율동 기자
▲ 전동킥보드 / 연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등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천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