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고심 끝에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2024-08-23 김민지 기자
검찰 최고 책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수사심의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