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의료행위 가능"…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 통과
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의협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행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쳐 의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갈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에 준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의 업무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이는 법안 신속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여야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도록 결정됐다.
간호법은 이전에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각 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을 재추진했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들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급행 절차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의협(대한의사협회) 및 의대교수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제도가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회장은 간호법 추진이 전반적으로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고등 의료교육을 받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