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李 "야당 말살하려는 폭력 행위" 혐의 부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10개월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내용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선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김 전 비서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