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파양 조건 30억 요구” VS 전처 “상습적으로 폭행 당해”

■ 전처 주장 "딸도 내가 맞는 것 수차례 본 적 있다 10년 별거 생활했다는 것은 거짓말 폭행 혐의로 김병만 검찰 송치됐다" ■김병만 주장 "불기소의견 송치, 대법원서도 무혐의 내 명의 생명보험 수십개 들어놔 충격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 안주려 허위 고소"

2024-11-12     김민지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김병만 소속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한 매체는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결혼 생활 동안 김병만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가정폭력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지난 7월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인 김병만. 연합뉴스

 

 

A씨는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맞았으며. 딸도 내가 맞는 장면을 네 차례 본 적이 있다"면서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런 주장은 최근  최근 TV조선 예능 '생존왕' 등에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재개한 김병만이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도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출연해 "2011년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고 말한 것이 단초가 된 것으로 인다. 

김병만은 "사랑은 잠깐이고 (부부를) 이어줄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아이가) 간절했다"라며 "여러 차례 이혼을 제안했는데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차단을 하니까 나는 그게 힘들었다. 2020년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고 알렸다.

10년간 별거 끝에 이혼했다는 김병만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다.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했다.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고 했다.  

또 "2019년 김병만이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10년의 별거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 김병만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2일 "김병만 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카이터틀은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 허위로 고소했다"며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 '생존왕' 등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고, 어렵게 번 출연료는 전처가 관리했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이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전처가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터틀은 또 "전처에게 원래 아이가 있다. 김병만과 결혼해 그 아이를 김병만 호적에 올렸다. 이혼 판결이 난 뒤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해가는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카이터틀은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