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음주운전 면허취소 4173명··· 재범 623명
전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방지장치 부착때만 면허 허용 위반때 1년 이하 징역·벌금형
2024-11-17 이율동 기자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4173명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이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말했다.
이율동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