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과거 복역전력에도 자숙않고 범행... 죄질 나빠"
2024-11-29 권순광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이 대학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를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간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