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2014-05-07     김진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건강과 학업 지원 등을 위해 경주시가 특별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시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이다.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관계 공무원 등 그 밖의 관계인이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9세부터 만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의 약 60만원)의 생활·건강지원은 100분의 150미만, 학원 등 학비 지원은 100분의 180미만이며, 학업 중단된 청소년 및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말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054-779-6172) 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