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방첩사 요원 선관위 보내 서버 확보 지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2024-12-13     임동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어서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사가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들과 공모, 계엄 선포 준비 작업에도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여 전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