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신속 진행"… 尹측 "빨리 진행 이유 뭐냐"

첫 변론준비기일 40분만에 종료 헌재 "다음 준비 기일 1월 3일 절차 협조 안하면 제재" 경고도 尹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변호인 인원 부족 시간이 필요 尹 적절한 시기 직접 입장 발표"

2024-12-27     임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로 지정했다.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날 오전에 선임계를 낸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선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2시 2분 헌재 소심판정에서 시작돼 44분 만에 끝났다. 

이날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는지 묻자,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는지 의문이 있다. 오늘 소송에 응했지만, 하자 치유 여부와 별개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서 추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었느냐"면서 "변호인들이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 심판은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헌법 질서 유지가 더 큰 목표"라며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그 대신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경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취지"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변호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