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27 임동명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