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 경호처 "영장 집행,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수사기관 막아서겠다''는 해석도 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통령실 당혹감 속 분위기 가라앉아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이 같은 경호처의 입장 발표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할 거란 해석도 나오다.
하지만 경호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겠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들어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7일에도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체포영장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겅호처가 마냥 막아설 수는 없단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만약 경호처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위법성 논란과 함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스러움과 힘께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