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 尹변호인단 "체포영장 불복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2024-12-31 임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엔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