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 합의할까…수사 범위가 쟁점
野, 제삼자 추천ˑ수사기간 줄여 재발의 與, 자체 수정안으로 협상에 나설 듯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첫 특검법을 강행했다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간 '수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입장에도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또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특검법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의 근거 없는 내용들이 명시됐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까지 포함돼 댓글을 단 일반 국민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또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밀 유출과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브리핑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사 상황이 실시간 중계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속도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