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추천·野 비토권 포기”

야6당 수정안 발의…수사인력 155명·수사 기간 150일로 각각 축소

2025-01-09     김민지 기자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입장에도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또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상의해야 한다"며 "내란 진압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