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항공조사·방통위법 쌍끌이 입법 발의
국토부의 항공·철도 사고 셀프조사 막고, 방통위원 결격사유 확대해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
2025-02-20 강병찬 기자
- 이상휘 의원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
- 이상휘 의원, “방통위원은 정치편향을 떠나 공정성과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20일 항공조사법과 방통위법에 대한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하며 입법활동에 나섰다.
항공조사법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조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해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조사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으로,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어 중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방통위원이 될 수 있어 임명과정에 논란이 있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은 당연히 공정성과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가 정치편향 논란에서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