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추가 입건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에 '尹이 체포 저지 지시' 적시 현직 대통령 신분...입건돼도 형사 소추는 되지 않아 대통령직서 파면된다면 곧바로 소추 절차를 밟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2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당시 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시그널을 이용했다.
해당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윤 대통령이 2차 체포 시도된다면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후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확보 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곧바로 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