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업직불금, 3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31일까지 온라인 넙수... 4월 1일~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5-02-22 황재이 기자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코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분리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4월 말)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7월)한 후 소득 검증과 의무준수 사항 이행점검(8∼9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천시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천시 산림과(054-330-6740)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