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동해해경, 포항·울진 치안현장 점검
2025-02-26 권영진 기자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에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6일 포항·울진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날 포항·울진해역 항공순찰을 통해 해양사고 다발해역과 취약해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포항 구룡포파출소를 방문해 고예방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하는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수협중앙회장 주재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에 참석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합동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해상 기상특보 시에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전한 조업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