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결론… 尹 선고 늦춰질 듯

당초 14일 유력했던 尹 선고일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 높아져

2025-03-11     강병찬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지난 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통과시킨지 98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사건을 이번 주 막판에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국회 측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 진행되고 3시간 15분만에 종결된 변론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조사 편의 제공, 불기소 처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 지검장은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이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