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2025-04-10 서상진 기자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창옥 수성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24시간 신속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