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기각… 119일 만에 직무복귀

2025-04-10     강병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한편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