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2025-04-14     이승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이에 합당한 양형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다"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