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조직 총책 40대 구속
2025-04-23 권순광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장해 보이스피싱으로 고객들을 속여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6억 7000만원을 뺏은 혐의(전기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로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명, 현금 수거책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일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카드 배송원으로 위장해 피해자가 카드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면 악성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을 보내도록 유인했다.
A씨 등 자금세탁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을 해준 대가로 이 조직은 가상자산 환전 금액의 3%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788여만 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