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울릉군의원 제기한 '버스보조금 의혹' 문제 안 돼

피고발 건 모두 불송치 결정...울릉군 입장 주목돼

2025-04-23     김문도 기자
▲울릉군의회 공경식의원.김문도 기자

- 울릉경찰,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고의 입증 안됨 등 "범죄혐의 없음" 결론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무릉교통에 지급되는 버스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에 대한 무릉교통(대표 홍영표)의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 등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울릉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명예 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공경식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무릉교통 홍영표 대표가 버스의 보조금 문제에 대한 공경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울릉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 질문 내용을 고발한 지 4개여월 만이다.

공경식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했으나 울릉군수의 재의요구로 영구 폐기됐다.

공경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10월에는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연간 10억5000만원 이상, 15년간 150억원 상당을 지원했음에도 무릉교통의 재정자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순수한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버스가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 수단으로 전락해 공공성을 해칠 지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사업자는 적자 노선 운영이 손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이윤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경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무릉교통 버스 세차비· 대표이사의 부당 수입·버스 보험처리·운전기사 채용 허위 발언에 대한 명예 훼손은 공소 시효 도과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 등이 존재해 범행 고의의 입증이 곤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적시됐다.

또 2024년 10월 13일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등 정보통신망으로 공연히 명예 훼손한 사항 또한 같은 내용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 영상은 단시간 내 3000여명이 조회해 전례없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어서 무릉교통 노조위원장(박성하)에게 세차비 관련 허위 발언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릉교통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 또한 공익적 목적의 행동과 무릉교통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발된 사건의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버스 보조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기한 공경식 의원의 주장과 관련, 울릉군의 입장과 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