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50만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은 별도 추진 시민단체, SKT 상대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2025-04-30     이부용 기자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가입자 수는 30일 오후 1시 기준 5만 5000명을 넘어섰다. 

카페 운영진 등은 "SK텔레콤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당해 유심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집단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불매운동을 준비 중이며 가입자들은 카페에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 앞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는 직원이 나와 오늘 준비된 유심이 20개뿐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유출된 데이터 양이 9.7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문서 파일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 책 9000권(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비밀키 등 핵심 인증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유심 복제를 통한 명의 도용,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로피드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이라며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에 'SKT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 글을 올렸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로피드 측은 집단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SKT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로집사, 법무법인 대건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