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정치 보복 수사에 정당 방어”

2025-04-30     이승원 기자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전주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짜맞추기 수사였고, 그 본질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십명을 소환하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했음에도 문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단 한 차례도 청취하지 않았다"며 “기습적인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사한 것 등 수사 전반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위반됐다"며 "강압 수사와 위법 수사는 검찰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수사에 대해 고발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바탕으로 별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된 적법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안이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