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기소유예… “학위 반납 등 반성 고려”

2025-05-08     이승원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조씨가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며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 과정에서 대면 및 서면 조사를 성실히 받고, 연세대 대학원 학위 반납 의사를 밝힌 점,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아버지 조 전 대표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수형 중이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조 전 대표가 아들의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혐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조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으며, 유죄 확정 이후 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범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